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한국ㆍ미래ㆍ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이 7일부터 영업정지된다. 6일 열린 경영평가위원회에 올라 영업정지 위기에 몰렸던 한국저축은행 계열의 진흥저축은행은 막판 구제됐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 거래해온 예금자 37만명은 7조원 넘는 예금이 묶이게 됐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들은 이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지만 불안감을 느낀 예금자들이 몰리며 인출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개사 중 솔로몬(서울), 한국(서울), 미래(제주), 한주(충남) 등 4개사에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큰 틀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총 7만4,400명, 예금은 7조4,400만원에 이른다. 예금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169억원, 예금자 수는 8,203명이다.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 투자규모는 2,246억원, 투자자는 7,200명이다.
한국ㆍ미래ㆍ한주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BIS비율이 4.35%였지만 순자산이 마이너스였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간 증자 등을 통해 자체정상화를 추진하거나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진흥저축은행은 계열인 경기저축은행 지분매각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며 막판에 살아남았다. 지난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스마일(옛 미래2)저축은행도 자구노력을 인정 받아 영업정지를 피했다.
이번 3차 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해 1월 삼화저축은행 퇴출을 시작으로 시작된 16개월간의 대장정이 사실상 갈무리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상반기 9개 저축은행에 이어 지난해 7월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벌여 하반기 7개사를 문 닫게 해 총 16개사를 영업정지시켰다.
이날 4개사까지 포함해 20곳이 영업을 끝냈는데 1년반 만에 5곳 중 1곳이 퇴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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