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企 중앙회 "조합이 대기업과 협의토록" 정부에 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보완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협동조합이 위임을 받아 납품단가를 조정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보완해야 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중앙회는 이날 발간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 방안’ 정책건의서에서 중소기업은 거래 단절 등의 보복을 우려해 대기업에 조정협의를 요구하기 어려운 만큼 조합이 위임을 받아 대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하도급 계약서 작성을 않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계약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기업의 거래단절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기업의 조정협의 지연 등에 따른 납품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공정위 과징금 중 일정 부분의 중소기업 지원기금 활용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전개 등을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