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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 사업장 무더기 적발/노동부 작년말 신고접수 결과

◎46건… 대기업 대거 포함 4곳은 「무재해」시상 취소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처리 및 경고조치 받았다. 21일 노동부는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 및 산업안전공단 지도원 등에 설치된 「산재은폐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8개 사업장의 62건으로 이중 46건이 산재은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산재은폐 사실이 드러난 한림타프 및 화신종합건설 등 3개소를 사법처리하고 추후 산재발생보고를 통해 시정조치를 취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국카프로락탐 등 11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감독 또는 경고조치했다. 또 무재해운동을 추진중이던 LG화학 여천공장(무재해 5배달성)과 포철 광양제철소(무재해 3배달성) 등 4개소에 대해서는 무재해달성장 수여를 취소하고 사업장에 대한 전면 감독을 실시했다. 사업장별로는 현대자동차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진건업 9건, 현대중공업·LG화학 5건, 현대미포조선 4건 등이며 포철·이수화학등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노동부는 산재은폐 방지를 위해 지난해 말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않은 사업장에 대한 벌칙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바 있다. 한편 노동부는 24일부터 3월1일까지 일주일간 「산재은폐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중 자진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를 유예하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산재은폐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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