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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절차 모범규준 만든다
입력2006-03-23 18:48:05
수정
2006.03.23 18:48:05
금감원 태스크포스팀 구성
모호한 규정을 이용한 불법 채권 추심 관행이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추심과정에서 금지사항 관련 조문이 모호해 채무자와 채권 추심인 간의 민원이 계속 증가하면서 ‘채권 추심 모범규준 마련을 위한 TFT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TFT는 신용정보협회와 신용정보회사, 여전협회, 금감원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금감원 김종철 신용정보실장은 “신용정보법에 채권 추심업무를 행하면서 금지된 방법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채권 추심절차의 모범규준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규정은 채권 추심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는 방법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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