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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아파트 부도나도 보증금 전액 돌려받는다
입력2006-12-08 17:45:39
수정
2006.12.08 17:45:39
'특별법안' 국회 건교위 통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공공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부도나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안(대안)’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이 특별법은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주택공사 등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는 임차보증금은 변제순위에서 국민주택기금에 밀렸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 받기 어려웠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주공이 이 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꿔 다시 공급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도록 했다. 지난해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시행일 이전에 부도가 났거나 사업자가 1년 이상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준부도 아파트에도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 법이 발효되면 부도아파트 임차인 4만9,000명, 준부도 아파트 임차인 1만8,000명 등 총 6만7,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 측 관계자는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부도나면 보증금까지 날려야 했던 서민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면서 “연내 법사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게 확실해 내년 4~5월께는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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