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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함부로 해고 못한다
입력2007-05-31 17:53:27
수정
2007.05.31 17:53:27
금감원 "10월부터 명확·중대한 잘못때만 가능"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보험 설계사가 법령위반ㆍ금융사고 등 명확하고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만 해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설계사에게 실적이나 설계사 증원 등을 강요하거나 보험료 대납을 요구할 수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간의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규준을 확정한 후 보험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의적으로 설계사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법령위반 ▦서류위ㆍ변조 ▦금융사고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내규위반 ▦최저실적 미달 등 명시된 요건에 해당할 경우만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사는 설계사를 최소한 1년 이상 위촉해야 하고, 계약 종료 한달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갱신된다.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 대납강요 ▦보험설계사 증원강요 ▦일방적 모집실적 강요 ▦목표 미달성시 위촉계약 해지 ▦활동점포 임의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거부 등 불공정 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로 설계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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