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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 아웃' 속도 낸다

이르면 내주 대주주자격 충족 명령…다음달엔 지분강제 명령도

금융위원회가 론스타를 내보내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르면 다음주께 대주주자격 충족명령을 내린 뒤 다음달께는 지분강제명령을 내리는 수순을 밟아 악연이 된 론스타와의 연을 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7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은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정 기간 내 회복하라는 지시다. 론스타가 지난 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확정되자 내려졌다. 금융위는 행정처분인 충족명령에 앞서 이날 사전 통지하면서 오는 24일까지 일주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말미를 줬다.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통해 충족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충족명령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금융위원들의 의결로 정해진다. 하지만 충족명령 이행기간은 최대한 짧게 가지고 갈 방침이다. 이행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내린다. 다음달 초로 예상된다. 지분매각 명령이 내려지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한 41%를 팔아야 한다. 주식처분명령 역시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과 마찬가지로 일주일가량 사전통지 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충족명령 이행기간도 1개월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이르면 11월 안에는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의 매각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금융계 안팎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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