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세조종 코스닥 기업 대표 등 14명 검찰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주식불공정거래와 관련,시세조종 금지 위반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 양 모씨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양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가 개발 중인 항암제의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또 신약판매 등록을 추진 중인 것으로 공시해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코스닥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 모씨는 지난해 6월말 자사의 전환사채 19억9천만원 상당을 취득한 다음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득을얻기 위해 친환경 생활용품 제조업체에 투자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김씨는 또 회사의 무상감자 결정을 공시하기 이전에 전환사채를 전환한 주식 399만8천주를 전량 장내 매도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 모씨는 코스닥 상장회사를 적대적 인수합병(M&A)하려다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자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630원에서 1천원까지 오르도록 조종한 혐의로 고발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