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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헤르메스 현지조사 실시
입력2005-03-21 15:06:19
수정
2005.03.21 15:06:19
영국 FSA 협조로 조사팀 런던 방문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중인 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영국 런던에서 헤르메스에 대해 직접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금융당국이 외국인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이 사건 조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사2국 최병용 조사2팀장 등 직원 4명은 지난 14일헤르메스 본사가 위치한 런던을 방문, 헤르메스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영국 금융감독원(FSA)의 협조로 성사된 것으로, 금감원은 지난 2003년 3월 외국에 계좌를 개설한 뒤 국내 증시에서 활동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홍콩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최초로 현지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헤르메스에 대해 현지조사에 나서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제화시대에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찬성한다"면서 "그러나 국내에 들어와서는 현지법을 따라야 하며, 한국시장이 무시를 당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금융실명법의 제약으로 외국감독당국과 상호협력을 위한 약정(MOU)을 맺을 수가 없어 그간 외국인에 대해서는제대로 조사를 벌일 수가 없었다"면서 "다행히 이번에는 영국 FSA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지조사에서 헤르메스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물산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흘린 뒤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조사팀이 지난 19일 귀국한 만큼 조사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조사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빠른 시일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설명했다.
금감원은 헤르메스의 인터뷰 내용이 증권거래법상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해 왔다.
증권거래법 제188조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시세조종 관련 불공정행위로명시하고 있다.
헤르메스측은 지난해 12월1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물산이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해 적대적 M&A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지 이틀만에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777만2천주(5%)를 주당 평균 1만4천604원에 전량 매각함으로써 주가조작 논란을 야기했다.
헤르메스가 삼성물산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금감원은 헤르메스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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