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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시장서도 우회상장 원천봉쇄

올들어 급증에 코스닥 수준 방지책 추진

코스닥에 이어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우회상장 사례가 잇따르자 감독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6일 “최근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우회상장 사례가 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금감위는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한 회사가 우회상장을 통해 진입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비상장 기업이 코스닥 기업을 통해 상장할 경우 비상장 기업은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했고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우회상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상장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당시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없어 코스닥 시장 제도 개선 이후 우회상장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우회 상장 사례는 시장 개설 이후 지난해까지 4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선 이미 남선홈웨어(현 제로원인터랙티브ㆍ제로원인터랙티브가 우회상장), 상림(아이비스포츠), 신성디엔케이(현 비에이치케이ㆍ바이오하트코리아가 우회상장), 큐엔텍코리아(용산), 텔레윈(한국우사회) 등이 우회상장을 했거나 추진중이다. 이들 기업은 우회상장을 앞두고 주가가 급등락 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특히 비에이치케이로 이름을 바꾼 신성디엔케이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은 1억4,700여만원에 불과했고 이를 통해 우회상장한 바이오하트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이 아예 없었으나 당시 1,330원이던 신성디엔케이 주가는 5월 3일부터 14일 동안 상승, 7,000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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