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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내년 법 개정, 2003년부터 적용 예정노동부는 13일 개인화물운송업자 등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내년도에 산재보험보상법을 개정, 2003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개인 화물차 운전사, 개인 택시 운전사,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 등이 해당되며, 정확한 가입대상은 내년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확정된다. 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지만 업무중 재해를 당해 소득이 중단되면 생계 등이 어렵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작업중 재해로 인한 손실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농민, 자영업자, 영세사업주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대상이 1명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적용이 제외됐던 5인 미만 농림어업과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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