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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銀 불법여신.경영부실 손실 1조7천억원
입력1998-10-12 14:44:00
수정
2002.10.22 15:58:52
은행감독원 특검결과 5개 퇴출은행의 임직원이 불법.탈법 여신과 부실 경영으로 발생시킨 은행손실이 1조7천7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감원은 이에따라 퇴출은행의 前 은행장 5명을 포함한 임원 24명과 직원 12명등 36명에 대해 업무상배임혐의로, 특정금전신탁 수탁시 수익률 보장각서를 쓴 지점장 41명은 신탁업법 위반혐의로 각각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은행감독원은 12일 퇴출은행의 부실경영 책임소재와 임직원의 불법행위 규명을위한 특검 결과 부채비율이 1천%가 넘는 등 신용상태 부적격업체에 대한 불법.부당여신이 94개 업체 1조3천16억원, 자회사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와 변칙적인 지원 등부실경영으로 인한 자금처리가 31건 1조1천7백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유효담보 등을 감안할 경우 은행측에 끼친 손실은 불법.부당 여신으로 9천1백88억원, 부실 경영으로 8천5백40억원 등 모두 1조7천7백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 손실액은 동화 2천52억원, 대동 3천2백39억원, 동남 3천3백66억원, 충청3천4백14억원, 경기 5천6백57억원이다.
은감원은 이에따라 불법.부당 여신과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퇴출은행 은행장5명과 전무 4명, 여신담당 상무 15명 등 前 임원 24명과 직원 12명 등 36명에 대해업무상배임혐의로, 특정금전신탁 수탁시 수익률 보장각서 등을 부당 교부한 지점장41명에 대해서는 신탁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퇴출은행 임직원이 은행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와는 별도로 부실 관련자들을 모두 문책 경고, 임직원의 경우 3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등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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