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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완화의미와 파장
입력1997-09-12 00:00:00
수정
1997.09.12 00:00:00
성종수 기자
◎환경 ‘보호막’ 사라져 투기 부채질/개선안,도입이후 최대수술 뼈대까지 손상/공개논의 없이 밀실결정 “대선선심” 비난도건설교통부가 11일 발표한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은 해제에 버금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완화로 보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인상이 짙다.
정부 안대로 법이 제정된다면 그린벨트는 지난 71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제 2의 부동산 투기바람이 그린벨트에서 몰아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준농림지 규제완화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의 전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오는 10월말 이 법의 시행이전에 정부가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살아온 원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기존 주택의 증축 뿐 아니라 자녀 분가용 주택의 독립 건축을 허용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체육·문화·의료·판매·금융 등 생활편익시설의 설치를 광범위하게 허용한 것도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획기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건교부 윤준섭 건축기획관은 『그린벨트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그린벨트 훼손과 투기를 부채질했다는 비난을 면키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말로 여겨진다. 실제로 건교부가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비판적인 여론을 피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눈에 띈다.
우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고교를 빼고는 모두 입지를 구역지정 이전부터 조성된 대지로 제한했다. 또 임야나 농업진흥지역 등 보존대상 지역은 입지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흔적도 엿보인다. 분가용주택의 신축은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로 못박았다. 또 증축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에 그동안 그린벨트 훼손의 주범인 음식점은 제외했다.
생활편익시설도 구역지정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대지에 한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농협·수협·지자체와 개인 및 기업이 판매시설 설치를 놓고 경쟁할 경우 공공단체에 설치 우선권을 줘 투기소지를 없애겠다는 얘기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투기의 소지는 많다. 전문가들은 이번 안이 그린벨트 정책의 기조를 흔들고 부동산 투기와 환경훼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그린벨트 제도는 지난 25년동안 45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손질을 겪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안은 그린벨트의 뼈대를 상당 부분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안이 공개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 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건교부로서도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 어쩔 수 없이 완화안을 마련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번 정책이 대통령 선거용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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