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이 발표한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선 대부업 이용자 약 90%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대상 대부업체 수가 10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이자 상한선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거나 유사수신, 개인정보 불법유통, 불법적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와 관련된 금융계좌는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편법적으로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감시망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50명 수준의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신고포상제도 적극 운용하기로 했다. 유사수신 신고포상금은 30만~100만원, 여타 불법 사금융은 10만~50만원이다.
양일남 금감원 대부업검사실장은 "불법 사금융은 서민 가계를 파탄시키고 탈세나 자금 세탁 등 금융시스템의 신뢰도 저하시킨다"면서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 강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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