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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4社 채무재조정] 중공업등 내달초 부채탕감

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 회사의 회사채는 액면가의 70~80% 수준으로 할인돼 새로운 회사채로 교환된다.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8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총동창회 초청 강연회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대우계열사 가운데 대우중공업·대우전자·대우통신·오리온전기 등 4개사는 10월 중순 이후 기업어음과 회사채의 차환발행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여건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이들 4개사의 경우 워크아웃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부채 실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채권금융단이 대우계열사에 대한 부채탕감 등 채무재조정을 단행, 정상화시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를 위해 기본적인 실사결과를 조기에 마련, 10월 중순까지는 부채탕감안 등을 확정 발표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정밀한 실사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채무재조정을 통해 이들 4개사가 정상화되면 대우그룹 문제로 야기된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고 이들 회사의 해외매각 등 추가적인 경영정상화작업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영재(金瑛才) 금감위 대변인은 『대우중공업 등의 금융여건이 정상화된다는 의미는 워크아웃이 작동된다는 의미』라며 『이들이 발행한 기존 채권이 새로운 채권으로 교환될 경우 32조원에 달하는 대우그룹 채권 중 22조원 상당이 정상화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 당국자는 기존채권의 교환과 관련,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기존 채권을 액면대로 상환받을 수는 없다』면서 『실사에 따른 자산부족 규모에 따라 교환비율이 결정되겠지만 자산부족 규모가 30%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대우채권 부실화에 따른 채권금융단의 부실화와 관련, 『자산부족 규모가 3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자·해외DR 발행 등으로 금융기관이 충분히 부실을 치유할 수 있을 전망』이라면서 『그러나 부실이 누적된 일부 투신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부실을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CW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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