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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수로 현장 북한法 적용"

북한이 영사보호 대상 구역인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 경수로현장에 자국법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지난 10∼11일 금호지구에서 열린 북한과 KEDO간의 고위전문가회의에서 북한이 경수로 현장 이동로에서 북한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 당국의 주장이 경수로 건설현장에도 직접 드나들겠다는 뜻인 지, 아니면 단지 이동로에서 한국 직원들의 북한 주민과의 접촉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을 단속하겠다는 것인 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대북 경수로 현장은 건설 부지, 골재채취 부지, 생활 부지간에 7∼8㎞ 떨어져 있으며 현지의 한국 근로자는 체류증명서를 소지하고 건설현장과 숙소를 오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KEDO측은 북측의 주장에 대해 엄연한 합의 파기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했으며 내년 1월 고위전문가회의에서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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