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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14만 공주시민 유감"
입력2004-10-21 15:05:09
수정
2004.10.21 15:05:09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행정수도이전 건설 예정지인 충남 공주시 오영희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14만 공주시민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한 신행정수도 건설을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참여정부에서 전국이고루 잘살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표류가 예상돼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비록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정부와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신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해야된다"고 덧붙였다.
(공주=연합뉴스) 임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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