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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 정세균 국민회의 의원
입력1999-10-06 00:00:00
수정
1999.10.06 00:00:00
황인선 기자
丁의원은 이날 『이번 한진그룹 탈세사건은 사상최고의 탈루액과 추징액, 세금없는 부의 세습 근절, 국제거래관계에서 탈법적인 탈세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일단 세무당국을 격려했다.경제통으로 알려진 丁의원은 그러나 『무려 1조원이 넘는 소득이 탈루되고있었는데도 세무당국이 이를 장기간 적발하지못한 것은 당국의 직무소홀 또는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전북 무주·진안·장수 지역구 출신인 丁의원은 이어 『한진그룹의 이같은 거액의 소득탈루가 진행되고있는 사실을 언제 알았으며 세무조사를 착수한 경위와 배경이 무엇이냐』고 조목조목 추궁하자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크게 긴장했다. 국민회의 제3정조위원장인 丁의원은 또 『국내 일부기업들이 조세회피지역에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재산 빼돌리기 수법이 많다』며 『국내재벌의 현지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정치력과 경제감각을 겸비한 丁의원은 보광그룹 세무조사와 관련,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로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씨가 구속되었으나 洪씨의 경우 국내 일간지의 사주로 있기때문에 일각에서 이를 두고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있다』며 『국세청에서는 어떤 경위로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느냐』고 물었다. 丁의원은 또 『삼성SDS(주)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삼성의 특수관계인인 李회장의 장남 재용씨에게 헐값으로 인수시킨 것은 명백히 증여세 포탈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丁의원은 이와함께 『최근 5년간 삼성그룹 계열사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과 출자지분 변동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주식변동 조사결과 탈루세액은 없었느냐』고 추궁했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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