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주권 확립에 발벗고 나선 감독당국
입력2004-12-20 09:16:41
수정
2004.12.20 09:16:41
증권거래법 역외조항 마련 추진. 감자·배당제도 개선<br>외국인 봐주기 관행 탈피, 엄정한 감독강화 천명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주권(主權)' 확립을 위한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의 역외적용을 추진하는가 하면 무리한 자금회수에 제동을 걸기위해 유상감자와 배당제도의 개선방안도모색하고 있다.
특히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과 관련, 주가조작 여부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그간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우려, 사실상 외국인의 문제성있는 행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듯했던 기존 모습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국제기준에 맞는 금융법제를 확립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게금융감독 당국의 설명이나 일각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로 인식,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증현호(號)의 신년 화두...`금융주권'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독기조를 정착시키겠다" "감독시스템과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고 줄곧 강조해 왔다.
특히 지난 16일 시키부 토루 일본 금융청 국제업무 담당 부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선진국의 금융기관도 현지 금융당국이 정한 법과 질서를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감독강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간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대처한 결과, 내국인에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야기한 외국인의 거래행태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법과 원칙의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내년 중점 추진사항중 하나는 외국인에 대한 감독 강화"라면서 "국제 기준에 맞는 금융법제를 확립하고 이를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엄정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고착화된 외국인 봐주기 관행에서 탈피해 금융주권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감독당국의 새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어떤 방도가 모색되나
우선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증권거래법에 역외적용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의 치고 빠지기식 불공정거래 행태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역외적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국 금융감독 당국과의 정보교환 등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뒤 출국해버리면 마땅히 조사할 수단이 없다"면서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이뤄지고 외국 당국과의 공조체제가 구축되면 이런 맹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이 조심스런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의 과도한 자본회수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상감자와 배당제도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개선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윤 위원장이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를 제기한 외국인 이사수 및 거주지제한도 국제기준에 못미치는 국내 감독규정을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당국은 특히 삼성물산 주가조작 논란을 야기한 헤르메스에 대해 이례적으로 정식조사에 착수한 것에서 보듯 외국인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역풍 우려는 없나
금융감독 당국은 이같은 금융주권 확립 노력이 자칫 반(反) 외국자본 정서로 비춰지지 않을까 내심 고심이 많다.
실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위원장이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이사수 및거주지 제한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를 `민족주의' 또는 `보호주의'라고 규정하면서연일 비판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또 국내 일각에서도 금융당국의 최근 행보들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로오해될 소지도 없지 않아 외국자본 유출 및 투자 기피 등의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그러나 우리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현실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법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고쳐나가려는 노력을 국수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금융환경을 제공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법제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시장 참여를 확대하기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