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토지신탁 금전신탁 인가신청

한국토지신탁 금전신탁 인가신청 한국토지신탁이 부동산신탁사로는 최초로 금융감독원에 금전신탁업무 인가를 신청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한토신이 금전신탁 업무인가 신청서를 제출, 이에대한 허용여부를 검토중이다. 금전신탁은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신탁계정을 개설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현행 신탁업법상 은행만 가능하고 부동산신탁사는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 없다. 한토신 김상욱 금융상품실장은 "리츠(REITs) 등 부동산 간접투자시대가 본격 개막되면 부동산 개발에 노하우를 갖고있는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이 증대될 수 밖에 없다"며 "부동산시장 선진화와 외국자본의 부동산 매물 독점을 막기위해 금전신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금감원 신탁감독팀 한 관계자는 "한토신의 금전신탁 허용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어서 허용여부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일부 부동산신탁사가 워크아웃중인데다 부동산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한토신의 금전신탁 인가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신탁사에 대해선 개별심사를 거쳐 일정기준을 충족한 업체에만 금전신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종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