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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과세·감면 한도 부처별로 정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부처별로 비과세∙감면 금액의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선심성 세금 공제나 면제 등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자는 차원이다.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등을 심층 진단해 성과가 없는 혜택은 축소∙폐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매년 조세특례 기본계획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부처별 감면 한도를 명시할 계획이다. 조세특례 기본계획에는 조세지출 연장 여부에 대한 평가지침도 담기게 된다. 각 부처는 해당 지침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비과세∙감면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성적을 자체적으로 매기게 된다. 성적이 '미흡' 이하로 나온 비과세∙감면 조항은 없어지거나 세제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재정부는 비과세∙감면 항목 중 일부를 전문 연구기관로부터 심층적으로 진단 받도록 하는 조세지출 종합평가제도도 신설한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조항이 효율적 관리를 도울 전담기구 신설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 방침은 불필요한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혜택을 집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재정부는 현재도 매년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비과세∙감면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조세감면평가서를 받아왔으나 각 부처가 이들 혜택을 과감히 줄이기보다는 연장∙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부처별 한도액을 정하고 비과세∙감면 실적을 자세히 평가하기로 했다는 게 재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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