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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법적대응 결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회

증권선물거래소가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법적 대응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함께 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선물거래소는 3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준정부기관 지정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영업활동을 제약해 결국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법적 구제를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결의했다. 거래소는 대응 시기와 방법은 다음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증권선물거래소를 정부 감독하에 두겠다는 결정으로 한국은 슬로바키아와 같은 배를 탔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아시아 금융허브를 추진하려는 노력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정부가 거래소 운영에 개입한 국가는 슬로바키아가 유일한 점에서 이번 결정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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