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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건교부 상대 소송 취하
입력2004-06-16 17:01:21
수정
2004.06.16 17:01:21
상하이 노선 배분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으로까지 비화됐던 아시아나항공과 정부간 갈등이 아시아나항공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됐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25일 건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냈던 ‘대한항공 인천∼상하이 노선 면허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지난 15일자로 공식 취하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벌이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이 회사의 판단”이라면서 “억울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우리의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94년부터 서울∼상하이 노선에 단독 취항해오다 건교부가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서울∼상하이 노선을 증편한 후 증편노선 11개 중 10개를 대한항공에 배분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중국 복수취항 노선 배분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28일부터 서울~상하이 노선에 주10회,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5일부터 서울~칭다오 노선 주7회, 7월17일부터 서울~톈진 노선을 주3회 운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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