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올해부터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재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는 2016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지만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이번 결단은 다른 대기업들의 관련 논의에 물꼬를 터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결정은 조만간 삼성의 다른 계열사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삼성 계열사들도 노사협의회에서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하지만 아직 국내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6.3%에 불과하다. 대기업 중에서는 GS칼텍스·대우조선해양·LG전자·LS전선 등이 임금피크제를 이미 시행 중이다.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권을 제외하면 임금피크제 도입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라며 "1등 기업인 삼성전자의 사례가 합리적인 임금 체계 개편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산업계의 긴급한 현안으로 부상한 이유는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 60세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 통과 당시 국회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강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규정만 포함시켰다.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탓이다.
전직 부처 장관 출신의 한 인사는 "노동계를 의식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선행 작업 없이 정년 연장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대형 합작 사고"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향후 노사 간의 임금 단체협상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통상임금 문제와 함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 경총이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해 내놓은 것 역시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정년 연장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총의 모델은 기존 정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임금을 낮추는 1안과 기존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낮추는 2안으로 구분된다. 기존 정년이 57세였다면 1안으로는 60세에 최고 임금의 60%를 받게 되고 2안으로는 50%를 받게 된다. 이 모델이 상정한 기업의 인건비 상승 수준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이 연장됐을 경우의 60%다.
경총 관계자는 "정년 연장 이전에 각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호봉승급형 임금 체계를 성과·직무형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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