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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입력2009-03-31 17:53:52
수정
2009.03.31 17:53:52
국토부, 법개정안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토지개발 등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과도한 개발부담금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개정을 마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얻는 경우 이중 25%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개발이익환수제도로 개발부담금의 50%는 국고에,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개발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분(50%)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의회 심의와 국토부 승인을 거쳐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 경감률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별ㆍ용도별ㆍ주제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전월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을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또 인허가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매입 가격 인정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인허가 이전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실매입가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통장거래 내역 등으로 실매입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취득이 아닌 거래계약만 이뤄져도 이를 인정해준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인허가를 받은 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경우 세금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완료 시점(준공) 지가에서 개시 시점(인허가) 지가의 차액에서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개시 시점의 실매입가를 인정받게 되면 그만큼 개발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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