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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사업자 비율, 처음 절반 넘어서

장부상 거래사실 기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기장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18일 지난 2003년 전체 기장대상 인원(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자)203만1천명 가운데 50.1%인 101만8천명이 기장, 기장사업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넘어섰다고 밝혔다. 기장사업자 비율은 2001년 45.4%(기장대상 인원 174만1천명중 기장신고 인원 79만명), 2002년 47.3%(194만2천명중 91만9천명)였다. 기장사업자의 경우 장부상 수입금액에서 지출금액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토대로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만큼 세원이 비교적 투명하게 노출된다. 현재 무기장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출금액으로 추정,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도에 근거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기장사업자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국세청이 2003년부터 기장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경비율 기준금액 인하와 무기장 가산세 인상 등 각종 제도개선과 홍보작업을 펼쳐온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기장사업자 비율 제고를 위해 현재 성실신고자에 한해 적용하는 20%의 기장세액공제 비율(일반 기장사업자는 10%)을 모든 간편장부 기장자에게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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