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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차환급 내년 1월께 2,700억규모
입력2008-12-07 17:14:59
수정
2008.12.07 17:14:59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으로 종합부동산세 1차 환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1월께 2,700억원 규모의 2차 환급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7일 “국회 재정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표적용률 동결,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공제 소급 적용에 따라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환급시기는 내년 1월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환급 규모는 계산해봐야 알 수 있지만 일단 2,500억~2,7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환급은 과표적용률을 지난 2007년(80%) 수준에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낮추는 정부의 기존 개편안에 더해 60세 이상 1가구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올해부터로 1년 앞당기고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는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70세 이상으로 1가구1주택 10년 이상 보유자인 경우 오는 15일까지 내야 하는 종부세 납부액에서 고령자 공제로 30%, 장기보유 공제로 40%, 과표적용률 동결로 10% 등 최대 80%까지 공제돼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헌재에서 11월13일 세대별 합산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2006~2007년분 종부세를 개인단위로 산정해 환급액이 발생하는 납세자 19만2,000명을 대상으로 환급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규모는 2006년분 2,200억원, 2007년분 4,100억원 등 6,3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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