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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대리점 영업정지' 무효

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의 영업을 정지한 행정조치가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행심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금감원이 지난 2000년1월 보험업법과 은행법의 시행령이 개정된 후의 행정조치가 무효화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행정심판위는 8일 보험대리점인 자노(대표 도기학)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에 대해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는 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금감원의 설치근거법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금감원의 업무로 보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권한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처분으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자노는 금감원이 손해보험사에 대한 리베이트 특별검사에서 혐의가 적발돼 6개월간(6월3일∼11월29일)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행심위에 금감원의 행정조치는 부당하다며 지난 8월 행심위에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를 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금감위를 통해 다시 조치하기로 했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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