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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곳에 아파트분양가 조정권고

오는 5월7일부터 청약접수가 실시될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에 참여 예정인 25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서울시 또는 해당 구청으로부터 분양가 조정권고를 받았다.24일 서울시는 서초구에 분양 승인신청을 낸 2개 업체와 강서구 1개 업체의 평당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돼 해당 구청이 조정권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구청이 적합하다고 평가했지만 시에서 검토한 결과 택지비 및 공사비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된 2개 업체에 대해 분양가를 내리도록 권고했다. 시는 29일까지 이들 분양가 조정권고를 받은 업체들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각 업체의 분양가 산정내역서를 국세청에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초구의 경우 서초동에 48평형 154가구를 분양신청한 대림산업은 평당분양가가 1,186만원선으로 주변 3년 이내 입주 아파트 평균 평당분양가 1,172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역삼동의 엑스인하우징은 평당 1,000만원 정도로 주변시세 860~890만원선보다 높았다. 강서구 내발산동의 길성건설 역시 평당 622만원선으로 주변보다 다소 높게 나와 구청으로부터 분양가 조정권고를 받았다. 시가 직접 분양가 인하를 권고한 업체는 광진구 광장동의 현대건설, 서대문구 연희동의 성원건설 등으로 이들 단지는 주변시세와 비교해 그다지 높지 않지만 토지비와 건축비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파악돼 권고조치를 내렸다. 구청의 조정권고 대상인 3곳 중 1곳은 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2곳은 업체가 조정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4차 동시분양에는 25개 업체가 참여, 총 2,986가구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1,88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3차보다 664가구가 많다. 다음달 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7일 청약을 받는다. 박현욱기자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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