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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신고대상 급증
입력2002-07-22 00:00:00
수정
2002.07.22 00:00:00
권구찬 기자
경기회복따라 작년보다 25%늘어 24만곳경기회복으로 법인세를 중간에 미리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중간예납신고 대상 법인이 크게 늘어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8월31일까지 1~6월 중 영업실적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24만개사로 지난해의 19만2,000개사보다 25% 늘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이 자금부담을 줄여주고 균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해 2,796개 법인이 중간예납을 불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해 모두 176억원을 추징했다.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은 ▲ 올해 1월1일 이후 신설된 법인 ▦중간예납기간인 1~6월 중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 중간예납대상 법인이 늘어났다는 것은 경기회복으로 지난해 새로 설립된 법인이 많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중간예납 법인 증가율은 18.5%에 달했다.
지난해 흑자를 낸 법인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해 납부하거나 올 1~6월 실적을 가결산해 법인세를 신고하면 되고 적자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을 가결산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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