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LIG건설의 기업어음(CP) 때문에 투자자들은 물론 이를 판매한 증권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LIG건설이 발행한 CP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포함해 모두 1,976억원에 이른다. 이들 CP는 은행과 증권사들의 창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에게 흘러간 상태. 특히 이 중 1,500억원 규모의 CP가 우리투자증권에 의해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투자증권이 지난 2005년 합병한 LG투자증권과의 인연으로 범LG그룹 계열사인 LIG건설의 어음 판매를 주도했던 것이다. 또 신한금융투자(100억원)와 하나대투증권(10억원), 솔로몬투자증권 등도 LIG건설의 CP를 특정신탁 형태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들 증권사 쪽으로 원금 회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투자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모 증권사의 한 담당자는 “CP에 투자하는 고객들이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갖춘 투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았다”고 말했다. LIG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계획안에 명시된 대로 채무 변제가 이뤄진다. 무담보 채권인 CP의 경우 변제 순위가 한참 뒤에 있어 담보 제공 채권에 대한 변제 금액이 충분치 못하면 원금을 모조리 날릴 수도 있다. 현재 LIG건설의 CP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물량 전액을 판매한 상태로, 이로 인한 손실액은 발생하지 않는 상태. 결국 해당CP를 떠안은 개인투자자나 법인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CP 투자자들이 대부분 우량 고객들이라는 점에서 이를 판매한 증권사들 역시 난처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증권이 이날 아침 강남권 직원 100여명을 긴급 소집해 법무법인들의 자문을 얻는 등 고객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판매사측은 LIG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 불과 열흘 앞두고 42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것을 두고 “이미 변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당장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 CP발행을 강행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에 대해 LIG건설 관계자는 “(문제가 된 어음을 발행한 10일 이후) 최근까지도 총 3차례 만기 도래한 CP를 결제 처리 하는 등 정상적 상환이 이뤄졌었다”며 “갑작스런 경영 환경 악화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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