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기기업인 부정적 신용정보 바로 삭제된다

기업의 부도·폐업 등으로 금융·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신용회복 후 즉시 삭제된다.

중소기업청은 금융위원회·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재기기업인의 성공적 재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 재기기업인이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부정적 신용정보 등록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 결정을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이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5년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돼 금융기관이 공유했으나 앞으로는 신용정보관리대상에서 즉각 해제되고 금융기관 정보 공유도 제한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재기기업인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신용카드 발급, 핸드폰 개통 등 제한적이나마 금융 및 신용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재기기업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