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금융위원회·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재기기업인의 성공적 재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 재기기업인이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부정적 신용정보 등록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 결정을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이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5년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돼 금융기관이 공유했으나 앞으로는 신용정보관리대상에서 즉각 해제되고 금융기관 정보 공유도 제한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재기기업인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신용카드 발급, 핸드폰 개통 등 제한적이나마 금융 및 신용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재기기업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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