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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사기대출 예방시스템 개발
입력2001-12-28 00:00:00
수정
2001.12.28 00:00:00
위조 미수자.유령업체 정보등 검색가능
은행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 알선업체들의 재직서류 위ㆍ변조 대출신청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했다.
조흥은행은 최근 각종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해 불법으로 대출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착복하거나 대출금 전체를 챙긴 후 잠적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신용대출 사기예방시스템(FDS)'을 개발,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이 자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일선 영업점에서 위조신분증으로 신용카드 및 대출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들의 정보와 유령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전에 입력해 영업점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자동으로 검색되도록 했다.
조흥은행은 영업점에서 입력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과의 정보교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된 이 같은 대출사기 정보를 ▲ 사기확정자 ▲ 사기혐의자 ▲ 사기혐의업체 등 3단계로 분류했다.
이중 사기확정자에 대해서는 대출승인 거절, 사기혐의자 및 관련업체 직원은 본부심사 대상으로 처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조흥은행의 한 관계자는 "사기대출에 휘말려 피해를 보는 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은행 차원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들이 불법대출 알선업체들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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