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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LG전자 8500만원 과태료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다가 과태료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현장조사를 방해한 LG전자와 직원들에게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방해사건은 LG전자가 계열 유통회사인 하이프라자에 지방 대리점보다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공급한다는 신고를 받고 공정위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던 중 일어난 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 직원들은 지난해 3월 공정위 조사관들이 현장조사를 시작하자 부서 내 외부저장장치 8개를 거둬 임원 사무실에 숨겨놓고 문을 잠갔다. 부장급 직원은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컴퓨터 파일을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LG전자에 5,000만원을, 외부저장장치를 숨기고 파일을 삭제한 부장급 직원 2명에게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부저장장치를 숨긴 다른 과장급 직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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