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TM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충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운영 중인 불법 TM 신고제는 이통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기기변경, 신규가입 유치 등 불법 TM을 하는 사례를 신고받은 뒤 해당 이통사로 하여금 자체 조사를 거쳐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TM이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불법으로 수집 또는 구매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에 활용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방통위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 1건당 10만 원을 제공하는 불법 TM 신고포상금을 2배인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까지 포상 신고된 271건 중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09건이다.
아울러 현재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제'(ePRIVACY)를 TM 업체에도 확대 적용하고, 불법 TM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등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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