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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鄭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시 불구속 기소키로
입력2003-07-29 00:00:00
수정
2003.07.29 00:00:00
고광본 기자
`윤창열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9일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정 대표를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오는 1∼2일 자진 출석키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 대표가 출석하는 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보강조사를 거쳐 기소하되 체포동의안부결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회기중 상정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부결되면 불구속 기소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굿모닝시티가 지난해 8월 D금융사로부터 200억원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에게 4억2,000만원을 건네준 뒤 이 회사 대주주에게 수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정황을 포착, 관련 인사들을 소환조사 할 예정이다.
검찰은 윤석헌 전 공동대표가 지난해 3∼4월 사이 동양그룹 계열 금융사로부터 450억원을 빌리면서 동양그룹 고위 임원을 소개 받은 정황도 포착,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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