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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제공자, 대가요구 땐 처벌

2015년부터 법규정 대폭 강화

내년부터 대포통장 명의제공자는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사실만 드러나도 처벌을 받는다. 또 대포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가성이 입증돼야만 명의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어 솜방망이 법 규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대포통장의 처벌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가 목적 거래로 한정된 대포통장 처벌 규정을 영리 목적 거래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는데 여기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검토안을 정부가 첨부했다"며 "이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명계좌 금지 등으로 대포통장이 더욱 활개치고 있음에도 처벌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처벌 대상을 넓히고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가 수수가 발각되지 않더라도 대가를 요구하고 통장을 대여하거나 금융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큰 대포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했으면서도 대포통장을 거래한 사람도 처벌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전과 같다.

대포통장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3년 상반기 1만6,215건에서 올 상반기 2만2,887건으로 4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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