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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委 9월 본격가동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ㆍ관 합동기구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는 9월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 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재경부ㆍ교육부ㆍ행자부ㆍ문화부ㆍ여성부ㆍ건교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12명이 참여,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총괄 심의ㆍ조정하게 된다. 위원회 내에는 심의사항을 사전 검토, 조정할 운영위원회와 사무국ㆍ전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운영위는 복지부 장관과 민간 간사위원 등 2명을 공동의장으로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되며 전문위원회는 저출산ㆍ노후생활ㆍ인구경제ㆍ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각 정부부처가 매년 10월 말까지 연도별 계획을 제출하면 복지부 장관이 취합, 조정해 연말까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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