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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85% “약정요금제 도입해야”

국내 광고주의 85%는 광고회사 보상시스템에 대해 현행 커미션제도(수수료제)와 함께 국제표준에 맞는 약정요금제(Fee 제도) 도입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고주협회(KAA)는 지난 7월 국내 주요 300대 광고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광고회사 보상제도 현황 조사를 통해 5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과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법에서 일률적으로 방송광고비의 약 10.8%를 광고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한 결과 광고주의 90% 이상이 커미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고회사 보상제도 개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5.2%가 커미션과 약정요금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매체비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현행 커미션제도로는 미디어의 다양화로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이 중요해지는 현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실제 광고회사의 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IMC서비스 부문의 만족도는 조사 항목 중 가장 낮은 4.5으로 집계돼 광고회사의 IMC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협회측은 “응답자의 9.2%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전면 약정요금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약정요금제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데다 실제 투자 인력과 시간을 중심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만큼 제도 도입에 대한 광고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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