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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보료] 계층간 형평성 이뤘다
입력1998-12-07 00:00:00
수정
1998.12.07 00:00:00
의료보험 통합 이후 고소득층인 의사는 보험료 부담이 52%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인 일용직 근로자는 12% 줄어 소득계층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이라는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7일 의사등 고소득 전문직종·일용직근로자등 9개직종 847명을 표본추출해 의보통합 이전인 9월과 통합후인 10월 의보료를 분석한 결과, 3개 고소득 직종은 평균 39.7% 오른데 비해 3개 저소득직종은 평균 8.2% 내렸다.
조사대상 직종은 의사, 법무·세무사, 약사, 문구점업주, 이·미용사, 간이음식점업주, 5인 이상 사업장 종업원, 일용직 근로자, 파출부등이다.
고소득 직종의 경우 보험료 부담액이 의사는 9월분 평균 7만5,500원에서 10월에 11만4,900원으로 52% 법무·세무사는 평균 9만7,000원으로 36% 약사는 평균 9만1,000원으로 29% 올랐다.
이에 비해 저소득직종은 일용직 근로자는 1만7,600원으로 12%, 파출부는 1만5,100원으로 13%, 5인 이상 사업장종업원은 2만4,400원으로 1.8%가 각각 내렸다.
이밖에 소득 중간층인 문구점업주는 2,100원(5.9%), 이·미용사는 1,600원(5.5%)이 각각 늘어났고 종업원 10명 이하의 간이음식점 업주는 140원(0.4%) 줄었다.
복지부는『소득별로 보험료 차등폭이 커져 새로운 통합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계층간 형평성 제고를 상당부문 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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