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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웹사이트 대거 적발

인체에 유해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을 함유한 불법 정력제와 이를 판매한 웹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판매 불법 건강기능식품 기획단속 결과 불법 성기능 향상제 등 28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웹사이트를 운영해 주문시 국제우편으로 직접 배송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을 함유한 성기능 향상제품 '바로막스플러스' 등 15건,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최음제로 국내에서 의약품 용도로 제한돼 있는 이카린ㆍ요힘빈 함유 제품 '바이탈리티 필스 비피-알엑스' 등 12건을 포함해 총 28건이다. 식약청은 제품 구입 전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된 불법제품 명단을 미리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약청은 이번에 단속된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국내 접속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 수입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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