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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연말정산 공제 신고를 깜빡했다면

김용갑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13월의 월급'이 들어온다는 2월, 직장인 김모씨는 연말정산 때문에 오히려 우울하다. 환급을 받았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세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남들보다 더 속상해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누락된 공제 항목 때문이다. 밀린 업무가 많아 1월 연말정산 서류 제출 때 아들에게 지출된 국외 교육비 관련 서류를 깜빡하고 제출하지 못했다. 경리부는 기한을 넘겼으므로 공제를 반영해줄 수 없다고 한다. 외국 대학 등록비라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당 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을 덜 내는 정도가 아니라 환급마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대로 넘어가자니 뭔가 아쉽고 억울하기까지 하다. 구제 방법이 없을까.

연말정산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러한 공제 누락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김씨처럼 공제 대상임을 알았음에도 깜빡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세법을 잘 몰라 공제 대상이었음에도 해당 공제를 누락하는 경우도 꽤 많다. 물론 나중에 알고 나면 아쉬워 가슴을 치기 일쑤다. 두 가지 구제책이 있으니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먼저 김씨처럼(직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해) 1월에 서류 제출 시 누락한 공제 항목이 있었다면 그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한 소득공제 사항을 신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해도 된다.

만약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겨 발견한 과거의 누락 공제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에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경정청구 제도란 이미 신고·결정·경정된 과세 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환급세액의 과소 포함)한 경우 과세관청에 이를 정정하도록 촉구하는 제도다. 쉽게 설명하면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받아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 활용하는 제도다.



다만 이는 과거의 누락 공제분을 무제한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통상의 경정청구인 경우 과거 3년 이내의 것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충민원 신청 시 과거 5년치도 인정 가능).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는 추가 공제를 위한 서류는 물론이요, 경정청구 신고서 등을 직접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세무 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이 다소 번거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 경우 주변의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자동 환급을 해주진 않는다.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때 돌려받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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