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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단신] 조흥은행, 인터넷뱅킹으로 관세 납부 서비스 시작
입력1999-11-29 00:00:00
수정
1999.11.29 00:00:00
수입상은 그동안 관세를 내기 위해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관세사에 대리납부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내왔다. 이번 관세납부 서비스로 수입상은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돼 인력과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며 현금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 현금사고도 예방된다.◆한빛은행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기본금리(실세자유예금 금리)에 예금액별로 0.2∼0.5%포인트의 금리를 가산하는 넘버원서비스 정기예금을 29일부터 3개월간 한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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