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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건설 법정관리폐지결정 항고 각하
입력2001-04-24 00:00:00
수정
2001.04.24 00:00:00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3일 동아건설 정리채권자와 주주 등 110명이 낸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재판부는 또 항고보증금 400억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에 대해 "공탁금 규정은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을 내도록 한 것은 신속한 파산절차 이행을 막기 위한 항고권 남용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며 "정해진 기한 내에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은 만큼 항고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만간 동아건설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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