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사 파산때도/투자자보호 가능”/일 입법화 추진

【동경 공동=연합】 일본 정부는 증권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대장성 소식통들이 6일 전했다.이들 소식통은 대장성이 파산법과 주식거래법을 개정해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라며 개정 법안들을 내년 1월 정기 의회에서 통과시켜 일본의 9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1일자로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장성은 파산법의 경우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돈과 회사 자산을 분리시켜 파산되더라도 채권단이 회사 자산에만 손을 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거래법도 고쳐 고객 예탁금을 거래 중개인이 자신의 계좌에 넣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