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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채 발행한도 3조 확대

각의 의결… 내년부터 경유차량 환경부담금 축소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외환시장 개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발행한도를 3조원 늘리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올해 외평채 발행한도는 당초 5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절상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올들어 이미 4조6,000억원의 외평채를 발행, 4,000억원밖에 남지 않아 발행한도를 추가로 3조원 늘리기로 했다"면서 "발행시기는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의는 또 내년부터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인 차령계수가 현행 9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어 경유 차량 소유자가 납부하는 총부담금이 연간 100억원 정도 줄어드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 단위로 9단계인 차령계수(1.0~1.16)가 ▲ 4년 미만(차령계수 1.0) ▲ 4~6년 미만(1.04) ▲ 6~8년 미만(1.08) ▲ 8년 이상(1.12) 등 4단계로 조정된다. 각의는 이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각의는 극빈 개도국 지원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에 1,500억원, 아프리카개발기금(AFDF)에 76억7,000만원, 세계은행(IBRD)에 5억5,000만원 등 모두 1,580억여원을 출자 및 출연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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