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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시도상선 회장 재산압류 개시

국세청, 납부기한 앞당겨 고지<br>실제 압류가능 재산 적어

국세청이 4,0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권혁 시도상선 회장 재산 압류절차를 개시했다. 1일 세무ㆍ해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권 회장의 재산을 신속히 압류하기 위해 당초 지난 4월30일로 고지했던 세금 납부기한을 닷새 앞당겨 25일로 재고지했다. 한 세무전문가는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세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이 남았다면 국세청은 압류에 앞서 납부기한을 앞당겨 재고지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압류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그러나 권 회장 측이 보유한 국내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압류할 수 있는 가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권 회장과 관련한 국내 회사는 부산의 선박관리 회사와 서울에 위치한 대리점이다. 두 곳 모두 연 매출이 50억~60억원에 불과하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은 법인세 1,400억원과 소득세 2,700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홍콩에 'CCCS'라는 중고차 운반전문 해운회사의 본사를 세웠지만 실제로는 한국 대리점이 본사 역할을 했다고 보고 법인세 1,400억원을 부과했다. 또 권 회장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거둔 소득에 대해 국내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권 회장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회장 측은 "국세청 주장대로 현금을 쌓아 놓고 있는 사업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며 "게다가 국세청이 해외계좌에 은닉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세금불복 소송을 내는 납세자들은 고지된 세금은 일단 내고 소송을 시작한다. 미납에 따른 가산세가 워낙 크기 때문.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지나면 바로 3%의 가산금이 붙고 여기에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다만 중가산금은 부과한도는 60개월이다. 예컨대 5년간 미납시 기본 가산금 3%에 중가산금 72% 등 총 75%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물론 국세청이 소송에서 진다면 환급가산금을 붙여서 돌려준다. 그러나 환급 가산금은 현재 연 3.7%에 불과하다. 연 7.2%에 달하는 중가산금에 절반에 불과하다. 권 회장의 경우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으므로 123억원의 기본 가산금이 붙은데다 매달 약 50억원의 가산세가 붙는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5년이 걸린다면 최대 3,000억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판이다. 권 회장 측은 이르면 이달 중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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