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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수도 憲訴 선고장면 생방송 허용
입력2004-10-20 17:19:17
수정
2004.10.20 17:19:17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둔 헌법재판소는 21일 법정을 개방해 선고장면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헌재가 선고장면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지난 5월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국민들은 안방과 사무실에서도 역사적 선고현장을 생생히 지켜볼 수 있게 됐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20일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사를 감안해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소수의견 공개가 허용되지 않던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소수의견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선고와 동시에 재판관 의견분포는 물론 어느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헌법소원 사건의 일반적인 선고절차는 헌재 소장이 사건명과 주문을 말하고 나면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 사람이 다수의견 요지를, 소수의견 재판관 중 한 사람이 소수의견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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