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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아파트 '인센티브 용적률' 운영기준 마련
입력2000-12-22 00:00:00
수정
2000.12.22 00:00:00
저밀도아파트 '인센티브 용적률' 운영기준 마련
서울의 5개저밀도아파트지구에서 도로나 공원 용지를 제공하면 기존용적률 270% 이외에 제공한 부지만큼 최대 15% 이내에서 용적률을 더 높여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22일 잠실, 반포, 첨담ㆍ도곡, 암사ㆍ명일, 화곡지구 등 시내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에서 공공 건물 건축용지를 제공하면 그만큼 용적률을 더 올려주는 '인센티브 용적률'의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기본 용적률 270% 이외에 최대 15%까지 추가로 주는 인센티브 용적률은 도로, 공원을 제공할 경우에는 추가되는 면적을 전부 인정하고, 공공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건축 면적의 절반만 추가 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 공공용지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유상으로 매입되는 반면 도로, 공원은 무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차등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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