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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파업주동자 처벌/검찰
입력1997-09-29 00:00:00
수정
1997.09.29 00:00:00
검찰은 기아자동차 노조가 채권금융단의 법정관리 압력에 반발, 2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조지도부 등 파업주동자들을 노동관련법에 따라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검찰의 한 공안관계자는 28일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 적용 여부는 임금이나 근로조건개선 등 노동관계법에 규정한 파업의 목적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아노조는 현재 파업을 전제로 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파업을 시도하고 있다』며 『파업지도부를 비롯한 적극 가담자까지도 가려내 엄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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